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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비어업인의 해루질과 낚시가 어업인들과의 분쟁이 심해지자, 관련 법안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해루질과 낚시를 취미로 즐기다 보니. 남일 같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즐기던 해루질과 낚시라는 취미생활이 어느 순간 누군가와 분쟁을 일으키고, 변화되는 법안들을 먼저 찾아보지 않으면 불법까지 저지른 현행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해외처럼 면허제도를 만들어 어자원을 보호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분들도 편하게 즐기고, 어업인들의 본업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자원 보호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낚시면허 제도와 면허가격, 특징들을 정리해 봅니다.
미국의 낚시면허 제도
미국 최초의 낚시면허 제도와 배경
미국은 민물(내수면)과 바다를 나누어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낚시면허제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비용을 부과하면 낚시를 할 수 있는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낚시면허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899년으로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처음 낚시면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온 곳은 오리건 주였습니다. (*미국은 연방국 가라 각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최초의 낚시면허제도 등장의 배경은, 오리건주에서 많이 잡히고 지역의 주된 소득원 중 하나였던 '철갑상어'가 1890년대부터 잘 잡히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리건주에서는 과도한 어획으로부터 '철갑상어'의 개체수를 보호하고자, 일정비용의 돈을 낸 사람만 '철갑상어'를 잡을 수 있게 만드는 미국의 첫 번째, 낚시면허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1899년에 처음 만들어진 오리건주의 낚시면허제도는 '전문적인 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901년에는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용 낚시면허제도도 등장'합니다.
1901년 오리건주에서 시행된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용 낚시면허제도 이후, 레저활동에도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주가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은 인디애나주였습니다.
1901년부터 사냥 면허증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1919년에는 펜실베이나 주에서도 레저용 낚시면허제도가 시행되는데 첫 해에 발급된 면허증은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1922년에는 2,700여 개의 어민용 면허증과 약 20만 개의 레저용 낚시면허증이 판매되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이미 낚시면허 제도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운영방식과 가격 정책
운영방식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주마다 가격이 다르고, 2)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2) 민물(Freshwater) 낚시냐 해수(Saltwater) 낚시냐에 따라 4) 기간 별 합산 구매 가격에 따라 크게 운영방식과 가격이 나뉩니다.
모든 주마다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가격을 정리해보면, 면허증 가격의 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25$, 비거주자의 경우 62$ 정도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라 낚시면허 가격도 인상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인상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낚시면허 제도
일본 낚시면허 제도의 역사와 배경
일본은 미국과의 낚시면허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낚시를 하기위한 미국의 면허증 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허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고,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어 해양어자원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 민물(담수) 어자원에 대한 관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호수나 저수지,강과 계곡에서 낚시를 할 때만 낚시 허가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국가라 각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지방의 민물낚시는 대부분 허가증을 사야 낚시가 가능합니다.
운영방식과 가격정책
운영방식은 낚시터 주변의 낚시가게나 마트에서 허가증을 판매하고 있고, 낚시를 하려면 이 허가증을 구매한 뒤 낚시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원은 대부분 어자원 조성과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낚시 어종,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낚시면허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바다와 민물을 나누어 낚시면허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어나 피라미, 송어 등 주로 민물낚시의 어종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형태입니다. 일본의 지역과 어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는 외국인이 낚시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1) 하루를 기준으로 1000 ~ 2500엔 (최근 환율로 보면 1만원 ~ 2만 원) 2) 연간을 기준으로 4000~6000엔 (4만원 ~ 6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면허증 제도 외에도 비어업인이 취미생활을 위해 낚시와 해루질을 할 때 금지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는 도구와 행위에 대해 굉장히 세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해루질에서 자주 쓰이는 세발,네발 괭이 등의 조개를 잡는 도구도 금지되어 있고,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전통적인 도구인 '그래' 역시 일본에선 불법입니다. 투망이나 그물과 유사한 도구로 게를 잡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꽃게해루질을 위해 뜰채를 들고, 꽃게를 잡는 행위도 일본에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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